약사회, DUR 거부 'PM 2000' 위력

무기한 배포 중단으로... 시행 무력화

2011-09-02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일반약 DUR을 원하는 일선약국이 있음에도 약사회의 저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점검 대상 일반약이 총 5,736품목으로, 약국외판매약 분류대상 사례로 제시된 타이레놀 등이 포함돼 있는 일반약 DUR은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한약사회의 일반약 DUR의 전면거부로 시행 하루부터 순탄치 못하다.

약사회가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은 DUR 점검하고 약국외 판매되는 일반약은 점검 없이 판매되는 것은 모순된다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필사의 저지에 돌입한 것.
문제는 약사회가 일반약 DUR 시행 전면거부에 멈추지 않고 전국 약국 청구S/W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PM2000의 배포를 무기한 보류 조치한 것에 따른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에서 일반약 DUR 전용 프로그램 탑재 및 테스트 완료된 PM2000의 배포를 보류한 것은 심평원 입장으로는 난감한 일 일수밖에 없다.

약사회가 지난달 23일 일반약 DUR 시행 전면거부 입장을 공식 발표하자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약사회의 조치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른 반발임을 볼 때 향후 약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시행 첫째 날까지 심평원과 약사회는 일반약 DUR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약 DUR 프로그램 배포를 약국에서 할 수 있도록 약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복지부와 약사법 개정안으로 대립하고 있는 약사회의 조치에 심평원이 협의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약 DUR 프로그램 배포를 원하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회가 일반약 DUR 프로그램을 원하는 약국에 일부 배포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고 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약사회의 강경한 조치에도 심평원은 일반약 DUR 사업 계획을 진행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사회의 조치로 일반약 DUR 시행이 지연이 되겠지만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바로 전면적인 시행 지연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약사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시행 직후 전면적인 목표 도달은 힘들었던 사업”라고 설명했다.

즉 일반약 DUR 사업의 성격상 약사와 소비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협조가 서서히 이뤄져야 된다는 것.

또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최근까지만 해도 일반약 DUR 사업에 대해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던 것만큼 약사회 내부 설득에 충실 할 것”이라며 “약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가능하면 조속한 협의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의 강경 조치에도 불구, 심평원이 그간 일반약 DUR 사업을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만큼 사업 계획의 별도 수정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