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제약사 '직거래 거부' 약사법 위반
도협 유권해석 의뢰...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백만원 해당
2011-09-01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가 최근 직거래를 거절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직거래 거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법률 사무소에 의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협력 도매업자와 직거래를 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협력 도매업자가 아닌 다른 도매상이 직거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제62조 등의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의하면 의약품 판매업자, 수입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어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결재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와 특정 의약품 도매상 및 특정한 약국 등의 개설자와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러한 직거래 거부 등은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규명됐다.
이에 따라 도협은 거래거절에 관한 유권해석을 전 회원사에 통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