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2.65% 인상 최종 결정돼
공급자 대표 퇴장속 표결, 파행
2003-11-29 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된 건보수가와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건정심에서는 공익대표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건보수가 2.65%, 건강보험료 6.75% 인상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가 14대2로 통과했다.
공급자 대표중 의협·병협·한의협·치과협·약사회 대표는 공익대표의 중재안에 강하게 항의해 10시경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8일 오전 7시30분부터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 시작했다.
회의에서 공익대표들은 중재안으로 (1%-9%, 2.65%-6.75%, 3.1%-8%) 3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급자 대표들은 논의결과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공급자 대표 6명이 건정심 회의내용에 반발, 회의장을 뛰쳐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을 위한 건정심 회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파국을 맞았다.
이들은 협상장을 퇴장하면서 '2004년도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 조정과정에 대한 의약계 입장'이란 의견서에서 "올 해 재정흑자의 결과는 의약계의 노력과 고통분담의 결과물이다.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가조정 논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정심이 의료의 현실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더 이상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