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유디치과, 영리병원의 폐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은 30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윤리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윤리가 지켜질 때 국민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현행법과 1인 1개소 원칙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치협은 "유디치과그룹 등의 사례는 이윤추구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보여주었다."며 "건강보험을 외면하고 돈 되는 진료만 하는 행태는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윤리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을 반대합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2011년 8월 30일부로 공식선언하고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나 제주도 내 영리병원 등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허용법안에 반대합니다.
- 동시에 현행법규 하에서 편법적으로 방조되고 있는 유디치과그룹 등의 영리병원 사례에 대해서도 의료법의 기본취지에 입각해 관계 당국의 엄정한 법적용을 촉구합니다.
- 국민들의 치과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치과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의료윤리가 지켜질 때 국민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현행법과 1인 1개소 원칙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유디치과그룹 등의 사례는 이윤추구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료윤리가 무너집니다. 발암물질 사용, 인건비절감을 위한 무자격자의 진료, 인센티브제에 혈안이 된 과잉진료 등으로 120개의 치과를 소유한 그룹대표는 매년 수백억 원의 이윤을 챙깁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잦은 의료진 교체와 높은 의료사고율(H보험사 자료-의료사고율 2배 이상), 건강보험을 외면하고 돈 되는 진료만 하는 행태(유디치과 보험진료비율 9%-일반치과는 35%)는 국민건강을 위협합니다.
∙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영리병원의 실제 폐해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의 재개정을 통해 영리병원의 도입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보건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제적 실익 없이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만 증가시키는 영리병원 법안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의 평생주치의가 되겠습니다.
동네치과와 환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생주치의 관계야말로 환자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보건모델입니다. 치과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치과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이 OECD 평균인 50%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만 치과의사와 100만 국민의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영리병원을 막아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법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8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 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