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라는 직업, 이들에게 허용 하나
최영희 법안 발의 앞둬...고대 의대생 추행 계기로
2011-08-30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발생 3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발단이 됐다.
최근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이 가해자들의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초기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던 한 가해자는 갑자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가족들까지 동원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협박성 합의종용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또한 고대 의대생들에게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싸이코패스다, 아니다’ 등의 문항이 기재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2차 피해를 야기시켰다.
최영희 의원은 "모 대기업 총수의 박사학위 수여 반대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단 2주만에 초고속 출교처분을 내렸던 고려대가 과연 이 사건에서는 학교의 명예에 걸맞는 학생보호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가해자 측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만큼 악의적이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출교 처분을 내리지 않는 고려대측에 "학우를 성추행한 파렴치 행위보다 단순 시위를 한 것이 더 무거운 죄인가?"라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대 앞에서의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시민단체, 고대 단과대 학생회도 각자 기자회견과 시위에 나섰다. 단순 성추행을 넘어서 장시간 추행을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특수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
최영희 의원은 "과연 이들에게 환자의 몸과 마음을 고친다는 의사로서의 존엄한 직무를 맡겨도 되겠는가? 환자의 몸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일이 많고 마취를 통해 환자가 무의식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은 의사라는 직업을 이들에게 허락해도 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는 학교나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제는 그 대상을 어른 으로도 확대해 성범죄자가 환자의 몸을 접촉할 일이 많은 의료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데에는 최근 고대측이 출교가 아닌 퇴학조치를 내린다는 소식도 한몫을 했다. 학교에 다시 복학할 수 없는 출교와는 달리 퇴학당한 학생은 일정 기간이 지나 결원이 있으면 복학할 수 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비교적 높고 만약 의사가 진료 행위를 빙자해 성추행 등을 시도할 경우 환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해당 법안은 네티즌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 번의 범죄로 평생 낙인을 찍는다는 논란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