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지침 6개 항목 개정돼
심평원, 다음 달 진료분부터 적용
2003-11-27 의약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7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진료비 심사지침 3개를 신설하고 1개를 변경하였으며, 2개를 폐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날 개정된 심사지침 총 6개 항목은 주사료 1개, 처치및수술료 1개, 한방 1개, 약제 3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아래와 같다.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 내시경하담석제거술' 시행시의 수가산정 방법
= 각 시술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는 최대 200% 범위내(100%,50%,50%)로 인정하고, 위 시술들을 복합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최대 300% 범위내(100%,50%,50%,50%,50%)로 인정함. (이 경우 제일 먼저 시행한 시술은 100%, 그 이후 시술은 50%임)
▲SSP(하9 전자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
=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함.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제제 인정기준
= 가. MMSE(mini mental state exam)는 10∼26 (단, 레미닐은 10∼24)이면서,
나.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2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5
변경된 심사지침은 ▲이식편대숙주병 예방을 위한 혈액제제 방사선 조사 인정범위에 관한 항목이다.
1. 인정범위
가. 이촌이내 친족으로부터의 수혈을 받는 경우
나. 신선한 혈액을 사용하는 심혈관계 수술
다. 미숙아
2. 다만, 혈액제제 중 백혈구 여과 제거 혈액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백혈구 여과 제거 만으로는 백혈구내의 T-림프구에 의한 이식편대숙주병의 예방 효과가 불충분하여 이의 완전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골수이식, 백혈병, 악성 림프종, 선천성 면역결핍증, 골수이식 예정인 Aplastic Anemia에 인정한다.
3. 동결혈장제제(신선 동결혈장, 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방사선조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폐기된 심사지침을 보면 ▲Clomiphene citrate(상품명:클로미펜정 등) 제제(247)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으로 ▲아리셉트 인정기준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제제 인정기준 신설의 사유로 폐기됐다.
이번에 결정된 심사지침은 200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