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유전자, 하나만 특허 받을 수 있다
유방암 위험 증가와 연관...대법원까지 갈 수도
2011-08-02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연방순회항소법정(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이 같은 지난 금요일 결정은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된 변이를 가진 두 가지 유전자들에 대한 ‘Myriad Genetics Inc.’의 특허권 관련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이 소송은 특허권을 무효화 하는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연구진들, 과학 학회와 여성 건강 단체들이 관련되어 있다.
한편,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