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제약 과징금 5천만원 행정처분

식약청 약사감시 규정위반 7개사

2003-11-24     의약뉴스
신일제약이 약사감시에 적발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 받는 등 7개 제약사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21일 7~9월 까지의 약사감시 의약품행정처분현황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미제약 ○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자를 제조소에 종사시키지 아니함 ○ "구미소독용에탄올", "베타엑스액", "구미관장약" 및 "구미포비돈요오드액"에 대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과징금₩10,800,000 부과

▲디디에스텍㈜ ○ 제조위생과리기준서 미준수 ○과징금 ₩9,900,000부과

▲신일제약㈜ ○제조관리자를 제조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함 ○과징금 ₩50,000,000 부과

▲㈜인바이오넷 ○제조관리자를 제조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함○과징금 ₩29,700,000 부과

▲삼남제약㈜○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미준수 ○과징금 ₩13,500,000 부과

▲한국시덴타의약품 ○제조관리자에 대한 변경신고를 2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함 ○과태료 ₩500,000 부과

▲부국제약㈜ ○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휴업 미신고 ○과태료 ₩500,000 부과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