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3만8천가구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6천가구
2003-11-24 의약뉴스
이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6천가구 5만명으로, 이는 제도 도입이후 단기간내 신규 발굴로는 최대실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부적합하나 경로연금·보육료 지원 등 타급여 지원대상자는 1만2천가구 2만5천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기초급여와 함께 노인 및 중증장애인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장애수당 등이 지급된다.
타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경로연금·보육료지원 등 해당되는 개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중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 8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급여 또는 급여 조기지급 등의 조치가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총 9만 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본인이나 제3자가 보호를 신청한 경우가 약 4만 가구,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자체 발굴한 경우가 약 5만 가구다.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6만 5천가구는 본인의 소득·재산기준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 등으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보호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