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사 불법침시술 유죄처분 환영"
한방의료행위인 침시술을 시행한 양의사들에게 유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양의사 2명에게 의료법위반을 적용하여 ‘기소유예’의 유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이며, 따라서 침을 이용한 양의사들의 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의 사례라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의협은 피의자인 양의사 N모 원장이 ‘IMS(근육내자극치료)’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양의사로서 침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돼 범죄가 인정된다는 관할경찰서의 의견을 참고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도 양의사로서 침시술을 시행한 H모 원장에 대해 의료법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 양의사들에게도 조만간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라는 것이 한의협측의 설명이다.
검찰의 유죄처분과 관련하여 한의협은 “ ‘침을 이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술행위인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른 적법하고도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협회측은 “양의사의 침시술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인 만큼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양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임이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하고 “IMS를 포함한 양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협회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침시술을 하고 있는 양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 십건의 제보전화가 접수되어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