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송명근 카바 법적제재 '경고'
대동맥판막성형술 이름으로 ...계속 할 경우
2011-07-05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건대병원은 최근 성명에서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카바수술은 현재에도 적법하게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복지부가 발끈하고 나선것.
복지부는 지난달 7일부터 전향적 연구를 조건으로 카바수술 비급여 고시를 시행한 상태다.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는 심평원과 송명근 교수가 카바수술 평가관리위원 선정을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며, 건대병원은 이번 성명에서 관리위원 중 3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송 교수의 기피·제척 신청 후 교수 측과 의견을 교환하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대한 건대병원의 법적 대응 조치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미 카바수술에 대해 전향적인 연구에 대해서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고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카바관리위원회의 성명서 내용에 대한 제재는 없을 것이며, 심평원과 조율을 기대한다”라고 부연했다.
또 카바수술에 대한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도 “송 교수가 고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대동맥판막성형술’이라는 이름으로 수술을 시행한다면 카바수술이 기존의 수술법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이어 “만약 ‘대동맥판막성형술’이라는 이름으로 카바수술을 계속해서 시행할 경우, 복지부가 법적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할 뜻을 내비쳤다.
조건부 비급여 종료일인 2012년 6월 14일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 진행을 위해 복지부·심평원과 건대병원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