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1-06-29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한의약’에 대한 정의 조문수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이 확정된 한의약육성법 제2조1항 내용은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이다.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2조1항은 한의약을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한의약육성법 제정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들의 내용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서는 한의약기술의 향상과 한의약의 세계화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전부터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현대 과학을 응용․개발한 전자침술, 레이저 침 등을 시술하고 있고, 맥진기와 설진단기, 사상체질진단기, 음양균형장치 등의 다양한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약청은 2011년 5월, 얼굴형상을 분석해 체질을 판정하는 ‘한방의료기기’에 대해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협측은 의료현실과 시대상황에 맞지 않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 정의 조문 때문에, 새로운 한의약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불필요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다양한 추출방법, 표준화, 규격화 등)하여 신약(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하고, 전통방식에 의한 한약(탕약)을 복용과 휴대가 편리하게 현대적으로 개발(캡슐제, 환제, 정제, 산제, 과립제, 시럽제 등 제형변화)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국회의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한의약 정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자랑인 한의약이 세계 속의 한의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의계에는 해결해 나가야 할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며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이 같은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