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0.2% 손실인정 개정법 시행

2003-11-17     의약뉴스
향정약 0.2% 손실 인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조제 및 취급시 향정신성의약품이 자연적으로 파손, 박리되는 등 자연 감소분에 대해 전월사용량의 0.2%의 범위내에서 손실율로 인정하게 됐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을 17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은 향정약의 도난·분실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향정약은 특히 그동안 자연적 손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전월사용량의 0.2%의 범위내에서 손실율로 인정함으로써 선량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또 지난 7월30일자로 향정약으로 추가 지정된 '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제제의 시중유통품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제품포장 및 첨부문서를 교체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에 명시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