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2년 '간호관리차등제' 어디로?

국회 공청회...개선 방안 모색

2011-06-21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도입된 지 12년이 지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요양기관별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 입원진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오늘(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한나라당 최경희, 민주당 박은수 의원 주최로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시작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이후 수치상으로 많은 병원들이 간호인력을 늘려 입원환자와 간호사의 비율 차를 많이 좁히게 됐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애초에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당시 모든 의료기관의 71%가 간호등급 7등급에 머물러 있는, 인력부족 현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질 높은 간호의 투입과 인력확보 수준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9년 전격 도입됐다.

도입 이후 간호관리 최하위등급인 6등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1999년 90.8%에서 2008년 68%로 감소했고 전체적으로는 30%의 의료기관에서 간호등급이 향상됐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간호인력 개선이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급종합병원은 93%, 종합병원은 47.6%가 간호등급이 향상된 데 비해 병원은 7.8%만 인력이 개선된 것.

또한 최근 몇 년간의 병상수 증가는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이러한 병원들의 간호등급 상승 효과는 미미했고 등급가산제를 신고조차 하지 않은 병원이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현 교수는 "6등급 병원의 경우 인력기준 범위가 다른 등급보다 3배나 넓어 등급을 올리는 것보다 적은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이익극대화에 유리하다"고 문제의 원인을 지적한다. 여기에 인력기준을 위반해도 제제하지 못하는 처벌 미비도 언급됐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는 병상수 대 간호사수를 환자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데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 등 대다수 참가자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당장 도입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실제 가동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한편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은 "간호사 충원이 간호조무사 등 보조 인력의 축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뿐 아니라 현직 일반 간호사들도 다수 참여,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반영했다.

참가자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합리성을 지닌 제도"라면서 "양극화 등의 세부적인 부작용을 고쳐 나갈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