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 유휴인력 지원 '제동'

법안 취지 공감하나 ...형평성 논란 의견 제출

2011-06-20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유휴 간호인력 재교육 관련 행정 및 재정지원 법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전체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해 국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최근 국회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휴간호인력 재취업 행정, 재정적 지원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유휴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간호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특정직역에 대해서만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개정된다면 자칫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는 19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는 ‘경력단절 특화훈련프로그램’이 각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한간호협회 및 각 지부에서 유휴간호사 재취업 전담센터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법제이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기본법마저 개정안과 같이 특정직역에 대해서만 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굳이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행정, 재정적 지원 내용 또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 시책 강구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