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센티브 대상 600품목 초과
생동성인정, 조만간 800품목 돌파
2003-11-13 의약뉴스
심평원이 12일 발표한 10월31일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생동성 인정은 796품목, 인센티브 대상은 611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은 10월31일 현재 778품목에서 796품목으로 18품목이 증가했다.
이 중 인센티브지급대상은 563품목에서 611품목으로 48품목이 증가했다.
인센티브 지급대상 중 대체조제 가능 (1성분다품목) 품목은 522품목에서 569품목으로 47품목이 증가했다.
대체조제 불가능 (1성분1품목) 품목은 41품목에서 42품목으로 1품목 증가에 그쳤다.
생동성 인정 품목중 약제급여목록미등재나 주사제로 인센티브지급 제외대상의약품은 215(129/86)품목에서 185(98/87) 품목으로 30품목 감소했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약사법 제21조제5항제5호)는 의사 및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어 인센티브지급 제외대상으로 관리된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