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병원 상급종병, 역할 분명히"

복지부, 표준업무 고시...기능 재정립에 역점

2011-05-24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의원ㆍ병원급에 해당하는 업무 40여가지, 상급종합병원 20여 가지의 표준업무 규정이 명문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4일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복지부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 TF 방석배 팀장(사진)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석배 팀장은 “의원, 병원(종합병원 포함), 상급종합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되고,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방 팀장은 이어,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 제정안은 24일부터 행정예고 한다”며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의 제정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 사전협의 및 자문, 그리고 지난 19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제 2차 회의 거쳐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안을 마련했다.

방석배 팀장은 “표준업무 고시는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 중증질환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에 맞춰 각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고시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

방 팀장은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 진료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료와 연구, 교육기능으로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별 역할 분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권장질환을 이번 표준업무 고시에 예시하고 있다”며 “의원급과 병원급은 40여 가지, 상급종합병원은 20여 가지”라고 언급했다.

또,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라 예외 조항을 두어 상황에 따른 의학적 판단과 탄력적 적용도 인정하고 있다”며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을 추가로 검토한 후 고시를 확정해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표준업무 고시안에 따르면 의원급의 표준업무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간단한 외과적 수술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등이다.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의 표준업무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입원, 수출 진료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의원급 업무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해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 시설, 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운영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의원급, 병원급의 표준 업무에 해당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해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의료인 교육, 의료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 의료의 발전과 확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