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측정 검사지 건보 지원
복지부 24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행정예고 실시
2011-05-23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받아왔으며, 가정 등에서 혈당을 검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혈당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매년 150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