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주식거래 중지 왜?
회계기준 위반으로...상장 폐지 여부 주목
2011-05-12 의약뉴스 김정원 기자
두 회사의 주식거래정지와 검찰고발 등을 결정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알앤엘바이오와 신풍제약이 2009년과 2010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과대 또는 과소 상계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늘리고, 지분법회계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해 이들을 ‘회계기준위반’에 따른 ‘상장폐지여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를 통해 상장폐지여부 심사대상 공시를 한지 12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은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알앤엘바이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내용이 ‘회계기준위반’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것’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고, 주식거래 정지를 해지했다.
신풍 ‘침묵’, 알앤엘바이오 ‘한 숨’
상장폐지여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 신풍제약의 경우 현 상황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회사 차원의 입장을 준비 중”이라는 짧은 답변해 가라앉은 분위기를 대변했다.
특히 함께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른 알앤엘바이오 등 다른 3개 회사가 12일 오전 모두 상장폐지 심사대상에서 벗어났음에도 신풍제약만이 거래정지 상태에 놓여 충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알앤엘바이오의 경우 비록 전일 대비 14% 이상 급락한 채 12일 주식시장을 맞이했지만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수 있게 된 것에서 다소 안도의 분위기가 전해졌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불명확 하운데 우선 시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정지 결정부터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알앤엘바이오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위반이 아닌 허위자료제출로 확인하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식거래 정지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회계기준이 변경돼 매출인식기준이 바뀌는 등 회계 처리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미 금감원에 의뢰를 통해 작년에 이미 오류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오줄기세포 분야의 회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생소하다보니 회사나 외부 회계법인에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국내에 바이오줄기세포분야의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과실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2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나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등 예상 외의 수위가 높은 처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면서 “관계기관에서 소명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기준에 맞춰 회사의 입장과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