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사병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3-11-05 의약뉴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는 일반국민과 같이 본인이 납부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공단부담 진료비는 국방부·법무부·행자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병역법상 현역병외에도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도 포함된다(약 58만명).
이로써 군복무기간동안 발생한 질병·부상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치료를 받아야 하나, 군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11월초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