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 찌꺼기제조 원산지위조 엉망

식약청, 12개 업소 적발 행정처분 통보

2003-11-05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장철을 대비하여 재래시장, 수산시장 등에 유통되고 있는 젓갈류를 점검해 액젓 찌꺼기에 물, 소금, 조미료 등을 혼합하여 액젓 제품을 제조하거나 함량이 미달된 제품을 제조하는 등 12개 업소를 적발 해당 시·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은 멸치, 까나리 액젓 제품에 대한 수거해 검사하는 한편, 이들 젓갈 제조업소 23개소에서 사용하는 원료, 제조공정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위반내용을 보면

○ 액젓 제조시 남은 찌꺼기에 물, 소금, 조미료 등을 넣어 끓인액과 혼합하여 액젓을 제조한 업소 1개소

○ 총질소 함량 미달 제품을 생산한 업소 7개소

○ 멸치액젓의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소 등 2개소

○ 유통기한을 연도만 표시하거나 소재지 등을 허위로 표시한 업소 등 2개소 등이다.

경기 파주의 진선미식품은 새우젓(젓갈류)을 만들면서 중국산 새우젓 275Kg, 베트남산 새우젓 25Kg을 구입 제조하였음에도 제품포장지에 국산 새우젓 75%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 했다.

이 업소는 또 추자멸치액젓, 까나리액젓(조미액젓) 제조시 삭카린나트륨제제를 사용하였음에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된 멸치액젓 등은 제조업소에서 양을 늘리기 위해 액젓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등에 염수를 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으로 하여금 젓갈류 제조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양질의 젓갈 제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