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협, 모유먹이기 증진위해 국회청원
수유시간뿐 아니라 수유에 필요한 시설 마련 촉구
2003-11-04 의약뉴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수유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협은 "직장여성의 모유수유권 보장을 위해서 모유수유 시간 뿐 아니라 모유수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 73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도 직장여성들이 회사에서 젖을 짜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집에가서 아이에게 먹을 수 있도록 착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개정 발의를 해 엄마젖 먹이기를 위한 사회여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가협도 모유수유실을 설치해 출산한 직원들이 엄마젖을 먹일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에 설치된 모유수유실을 사용하는 직원은 "하루에 두 번씩 젖을 짜서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퇴근할 때 집에 가져가 먹인다. 하지만 직장내에 착유실이 없었다면 분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직장여성들이 엄마젖을 먹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협은 99년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엄마젖 먹이기 대국민 홍보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