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의약품 발전협의체 발족

제도개선, 제제, 기준규격 등 3개 분과

2011-03-28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약재, 한약제제를 포함한 천연물의약품 산업발전의 지원을 위해 오는 3.28(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관련업계,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를 발족한다.

이 발전협의체는 식약청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써 ▲제도개선 분과 ▲제제 분과 ▲기준·규격 분과 등 3개 분과 총 54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들 3개 분과는 천연물의약품산업 지원관련 정책개발, 허가절차 개선방안 발굴 및 합리적 규격관리 방안 마련 등 12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향후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도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협의체가 국내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식약청과 업계간 심도 있는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