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증제도 개선' 왜?

인증원...중소병원 인증 어려움 해소 관심

2011-03-25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최근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중소병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중소 병원이 병원인증을 받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아래 인증원)이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에 따르면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들이 인증제도에 제기한 문제점은 두 가지였다.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인증 항목이 다소 복잡한 데다 중소 병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항목도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 중소병원 중에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

인증원은 지난 1월, 중소병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받자 내부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선은 중소병원에 대한 시범조사를 통해 이들 병원이 병원평가 인증을 받는 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어떤 항목이 어떻게 수정될 것이냐는 질문에 인증원 관계자는“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인증원은 일단 4월경, 300병상 미만의 병원들을 상대로 제도 이해와 효율적 인증준비 수행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기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대상 병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 조사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진료체계와 환자 진료의 질 향상 방안 또한 주제에 포함된다.

또한 인증원은 복지부에서 53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의료 취약지역 병원에 인증비용을 보조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은 86개 군 및 41개 시로서,인구 10만명 이하이거나 급성기 병상이 부족한 지역,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 등이다. 경상남도 기장군, 경기도 동두천시, 강원도 태백시 등이 이 조건에 해당한다.

보조 규모는 인증제 도입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기능 강화, 인증비용 보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책임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의료기관당 인증비용 범위에서 컨설팅비용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의 일부가 보조될 전망이다. 인증유효기간인 2011년부터 2014년 내에 인증받는 병원에 한해 1회씩 보조가 이루어진다.

한편 인증원의 이같은 방침이 전달되자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내부 회의를 거쳐 어느 정도의 선까지 항목 조정을 요구할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다. 인증원의 새로운 조정안이 중소병원들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