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 개정

백수오, 능소화 등 기준규격 조정

2011-03-24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우수한 품질의 한약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한약의 기준과 규격 선진화를 골자로 하는'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 개정고시안을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기원과 성상만 설정되어 있거나 이화학적 규격이 미비한 '백수오'등 38품목에 대해 외국 공정서와 비교 검토 및 연구사업 수행결과를 반영, 확인시험 등 기준 규격을 신설·추가했다. 또한 유해용매 사용 시험법에 대한 대체시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라 '능소화'등 13품목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 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의 기준 규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8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