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실무 T/F 구성 정기적 GMP 조사의무화 위한 방안 제시 2011-03-22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 조사를 위해 제조․수입업체와 식약청 등 민관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실무 T/F’를 구성하여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 T/F는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해외 공장 등록제도 시행 방안 ▲도입 시기 ▲약사법령 개정(안)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에 제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T/F를 통해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완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