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캔디 '약국용' 정해야

부천시약 설문조사 약사들 55% 지지

2011-03-22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경기도 부천시약사회에서 비타민 캔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오늘(22일) 공개했다. 약사회에서 약국용을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설문조사는 "얼마전 불만제로에서 비타민 캔디 일부제품이 함량을 과대 표기했고, 약국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한적이 있습니다. 약사의 신뢰도에 상처를 입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내용이다.  

답변은 '대약에서 제품을 조사하여 약국취급품목만 정하여주었으면 좋겠다'가 35표(5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건기식으로 허가받아 나온다면 취급할수도 있다'가 20표(31%)를 받았다.

이어 "비타민 캔디류는 최근 제조사가 건기식으로 바꿔서 새로 출시한다고한다. 하지만 포장만 바꾸는 것이다. 약국에서 취급하지 말아야한다'는 7표(11%)를 받았다. '무조건 전 약국에서 퇴출시켜야한다'는 2표(3%)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