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회수ㆍ폐기 많은 '이유는'

전체의 70% 차지 ...집중 단속 결과

2011-03-22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 산삼의 꽃

3월 한 달간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약품 회수폐기 건수는 모두 25건이다. 이 중 한약재를 사용한 의약품은 16건으로 70%에 달한다.

한약재의 식약청 단속 적발은 건강식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올해 초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강식품류는 홍삼엑기스 등 20여건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한약재의 적발 건수가 많아진 것에 대해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크게 늘지 않았다”면서 “한약재의 출하 시기가 대략 연초이다 보니 그 때에 맞추어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일반의약품과 달리 한약재는 대체로 가을에 수확하는 경우가 많고 건조 등 가공을 거치면 출하 시기는 대략 1월경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민들이 한약재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내놓는 경우도 많아 딱히 성수기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한의약계나 한국생약협회의 분석은 조금 다르다. 한약재가 유독 단속에 많이 걸리는 이유는 점검이 ‘약품’ 자체가 아니라 원재료인 ‘약재’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생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약용작물은 보통 한약규격품과 건강식품·화장품으로 나뉜다”며 “문제는 이 한약재가 어디에 쓰이느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약계의 주장에 따르면 한약재는 1차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공 방법에 따라 기준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가령 같은 양의 중금속을 포함한 한약재일 경우 약으로 직접 복용한다면 당연히 기준치가 더 엄격해져야 하겠지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이라면 굳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국생약협회의 노봉래 사무총장은 “가령 자연 상태의 한약재는 흙 속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한약재는 캐내어 바로 복용하는 일이 많지 않고 깎고, 쪄내고, 다듬는 등 가공 과정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공 과정에서 카드뮴은 상당부분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식품이나 의약외품에 한약재가 미량만 첨가될 때도 많아 현재 1ppm 이하로 된 기준치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한의약계나 농민들은 몇 년 전부터 한약재에 대한 단속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기준치를 생약제재가 아닌 완제품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들의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과거보다 한약재나 약초류를 이용한 건강식품 소비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안전한 제품에 대한 요구도 늘어난 것.

 “미량이라고 해도 유해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는 것은 찜찜하다”는 사람들의 인식도 단속 기준 강화에 한몫을 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시할지 농민들의 규제완화 요구를 들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