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억울, "유비케어 혐의 없음"

사실보강 주력...그 때 다시 고발 밝혀

2011-03-21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의사협회에서 의료법 및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유비케어를 고발한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유비케어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경찰 조사 결과를 수용해 유비케어의 의료법 및 정통법 위반에 대한 협의가 없음을 의사협회에 통보했다.

의사협회 정보통신위위원회 한동석 위원장(사진)은 21일 “사실 이번 남부지검의 결정에 억울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검찰 결정에 대해 반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의사협회는 유비케어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사실조사를 보강할 것”이라며 “사실조사에서 더 명확한 위반행위가 나온다면 그 때 다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남부지검의 결정에 대해 유비케어측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려하고 있지만 정책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유비케어를 사용하고 있는 의사협회 회원들에 따르면 “이번 의사협회의 고발 건으로 인해 유비케어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회원관리에 대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들은 “사용자들에 대한 정책 변화가 보이고 있는 것은 이번 의사협회의 고발 건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의사협회가 고발에는 젔지만 소기의 성과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