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카바술 '사실상' 수술중단?

건정심, 비급여 유지키로...약제비본인부담인상은 제도소위로

2011-03-19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 중 하나인 약제비 본인부담율 인상이 또 다시 건정심 제도소위에서 논의하게 됐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18일 제 4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약제비 본인부담율 인상과 영상 검사 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도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4차 회의는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보고 ▲올해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 모집결과 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편(안)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안)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안)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 등 9개 안건이 상정됐다.

건정심은 안건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편(안)과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안)만 의결 통과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 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의 외래 본인부담률과 연계시키는 안으로 논의됐다”면서도 “경증·중증 환자 구분없이 모든 외래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대형병원에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제도소위에서 큰 방향성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영상장비 수가합리화 계획’도 내용연수 및 검사건수 증가에 따른 검사비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공감했다”면서도 “인하율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의결 내용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소아암 환자에게 ‘양성자 치료’를 보험적용하기로 하고, ‘사이버 나이프 이용 방사선 수술’의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성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종양에 집중된 치료가 가능하여 정상조직의 보호가 가능한 시술로써 18세미만 소아암환자에게 효과성이 매우 높은 치료법이다.

그동안 양성자 치료비는 1인당 약 3,000만원으로 고가인 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암환자의 경우 5%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약 100만원(선택진료 미포함) 정도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절제수술이 불가능한 초기 폐암과 척추종양환자에게 효과적인 시술로, 기존 두부에만 한정해 보험적용됐던 것을 체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논란이 많았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CARVAR수술)은 지난 1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여 당초 부여된 기간 동안(2012년 5월까지) 비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전문가자문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엄격한 수술적응증 범위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할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키로했다.

즉, 전향적 연구가 실기되기 전까지는 비급여를 산정하지 않아 사실상 수술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또한 전향적 연구의 객관성 담보와 후향적 연구 실시 등을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완료 시점인 2012년 5월에는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CARVAR 수술은 2009년 5월에 한시적으로 3년간 비급여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관련 학회 등에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술자와 갈등을 빚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지불구조 개선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칭)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현재 미래위가 구성이 되지 않아, 구성방안 및 논의의제 등이 구체화되면 이를 지켜보고 논의기구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