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감정단 '공정성' 있나
공단 조찬세미나...참석자 이구동성 의문 제기
2011-03-18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 23년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은 정부 부처와 각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입법이 되지 못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이번 법 제정은 분쟁해결절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간편하며, 저렴한 제도가 마련돼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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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명: 좌측부터 박지용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 연합 대표 | ||
또, “의료판례 미형성으로 인한 규범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조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분쟁 비용 부담 주체와 무과실보상의 오남용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박지용 교수는 “입증책임 전환문제를 삭제한 것은 중재원이 직권주의 요소가 있어 타당한 입법 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무과실보상에 대해 분만사고 이외 확대하려는 움직이 있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형사처벌특례 규정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은 법률안을 보면 업무상과실치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과실과 중상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위헌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법률안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재원의 감정단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의료계에서 이번 법률안 통과에 대해 환영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이번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보다 분쟁조정에 초점을 맞춘 법률로 보인다”며 “중재원 감정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해야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의료계에서 환영의사를 밝힌 이상 의사협회에서 책임감 있게 법률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감정단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는 “이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률조항에 대한 시시비비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뒤 “곧 법률 공포가 이뤄지고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1년동안 법률안 시행규칙과 중재원 내부규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각 단체 및 관계자들의 의견 일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이사는 이어, “감정단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제편 감싸기 우려가 있는데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분쟁비용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유형별계약전환시 리스크 피(risk feea)를 2천억원을 인정한 바 있어, 현재 보험료 원가에 리스크 피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건보공단이 따로 분리해 기금형태로 보관하고 있던지, 특수법인 설립에 참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