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료계 억지 주장 많이 한다"
입증 책임...정보 비대칭성으로 환자 입증 어렵다 지적
2011-03-18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계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주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조찬세미나에서 질의시간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17대 국회 때 입증책임을 의사들에게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를 저지한 것이 바로 나”라며 “당시에는 좌파정권 때문에 의료계가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어, “하지만 지금은 의료계가 나를 퇴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당시에는 의료계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징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형법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법률을 만들었다는 논리와 같다”고 의료계의 반발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이사장은 이어 “검사출신인 내가 봐도 사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정보가 없는 환자가 입증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