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등록 장애인 혜택 뿌리뽑는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 등 발의

2011-03-17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장애인등록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배경은 장애인 복지제도를 악용한 부정한 장애인 등록 사례이다. 장애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가 브로커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등록과정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하게 장애인 등록을 하는 등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체계가 미흡해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져도 보건복지부 및 관할 시군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장애인 복지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허위등록 장애인으로 밝혀진 33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장애혜택 현황을 조회한 결과, 333명 중 220명은 범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허위등록장애인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이를 막는 장치가 부족했다”며, “동법이 통과되면 허위등록
장애인의 복지수급을 막아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