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화상진료 올해안 통과" 노력

국회서 법안 계류 중...넘어야 할 산 남아 있어

2011-03-17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러시아 땅에서 살아가던 고려인 3세 남성이 낯선 고국의 의사에게 모니터를 통해 진료를 받는다. 영화에서나 볼 듯한 사연이 현실이 되었지만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상 진료사업을 추진해 왔다. 90년경부터 시작된 화상진료 사업은 60여건의 시범사업을 거친 상태이다.

이번에 해외 거주 환자를 처음으로 진료하게 되자 관계자들은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고려인 3세 남성의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화상 진료가 아닌 화상을 통한 ‘상담’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화상 진료가 현실화되려면 현실적, 법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현행 의료법부터 개정돼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으로도 의사-환자간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010년 4월 국회에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아직 계류중이다.

보건복지부측은 “가능하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법이 개정되고 화상 진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가령 처방된 약을 어떻게 환자에게 배송하느냐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약국에서 나온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원격으로 복약지도가 가능하게 하고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련 장비와 인프라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을 통해 인프라가 충분히 쌓였다고 하지만 정작 화상 진료의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인프라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병원은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와 오라클 피부과 정도이다. 반면 병원협회나 의사협회는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은 화상 진료 사업이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의료기술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도 좋지만 정작 화상 진료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다. 화상 진료가 겉보기에만 화려한 사치품이 되지 않도록 병원 등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