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원격진료 -원내조제 '반대'
한나라 이종혁 주장에 ...분업훼손 이유로
2011-03-17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이광민 정책이사는 17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회와 아무런 논의나 협의가 없었다”며 “이종혁 의원의 발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의해도 복지부와의 절차와 국회 절차 등이 있어 상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격 진료조차 논란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발의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한다”고 전망했다. 이의원의 발의는 반대하는 단체를 확대하고 논란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와 집중화에 대한 우려로 원격 진료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낙도 등에서 진료와 처방약 수령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약분업에 맞게 약국에서 조제해 전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의원의 발의가 실제로 상정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보이면 여러 방면으로 저지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이이사는 “필요하면 이의원을 직접 만나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회가 힘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밝혀 사태가 약사회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지부 약사회의 한 임원도 “원격의료가 시행되더라도 약은 약국에서 조제되어야 한다”며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해 배송하고 약사가 화상을 통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약지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가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는 “대한약사회와 각급 약사회, 원희목·전혜숙 의원 등 모든 루트를 다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종혁 의원은 14일 의사와 환자사이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격지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처방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원격의료는 의료인간 의료지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정부는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