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위해정보 서비스 제공

서울지방청 수입관리과

2011-03-16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영업자들에게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서울 지방청은 최근 정밀검사 비율이 15%에서 34%로 급격히 증가하는 데 따른 민원 불만을 해소하고 납품일정 등 제반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영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제공되는 정보는 ▲국내·외 수입식품 등 위해정보 ▲식품관련 법령 제·개정사항 ▲본청 지시사항(추가 정밀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에 대한 정보)등이며 '메일링 서비스(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CRM)'와 홈페이지(seoul.kfda.go.kr)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PCRM 서비스 제공을 원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640-1440,팩스 02-2640-1363, 메일 mjebe6@korea.kr) 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