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세무검증제 저지" 각오

헌법적 권리 ...평등원칙 위배 강조

2011-03-15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경만호 회장이 세무검증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이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경만호 회장은 15일 11시 의사협회 회관 3층 동아홀에서 ‘3월 임시국회 결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은 “23년만에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게 된다”며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조정과 소송을 별개의 절차로 규율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이어, “이번 법안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지급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및 향후 의료관광 사업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경 회장은 “이번 법안의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법 시행에 있어 착오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공명정대한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경만호 회장은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경만호 회장은 “세무검증제도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가 고유책무인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를 민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른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어, “세원확보를 위해 선량한 납세자인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서 사전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확보와 납세협력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불합리한 법”이라며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무늬만 바뀐 세무검증제도는 민간 세무인력을 통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압도할 만한 효과도 검증된 바 없는 제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의사협회는 시도의사회, 3개 의료인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와 긴밀히 정책공조를 통해 국가 고유책무를 포기하고 민간에게 부담을 지워 세금을 징수하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무산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이번 회기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차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만호 회장은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 회장은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며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회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당시 의료인 면허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만호 회장은 “의사협회의 위상 강화와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협회를 통한 회원실태 파악 및 보수 교육 신고 강화,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하다는 대의원총회의 오랜 수임사항이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사협회는 원활한 회원관리가 가능해졌으며, 회원과의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의료인의 품위훼손행위에 대해 징계요구권이 법상 명시돼 윤리위원회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것”이라며 “그 위상이 강화돼 의료윤리분야에 대한 의료계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