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의료분쟁조정법 환영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에도 기대

2011-03-14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특이체질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료분쟁 해결의 커다란 전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해결을 기대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대한병원협회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