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의료분쟁조정법 환영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에도 기대
2011-03-14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특이체질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료분쟁 해결의 커다란 전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해결을 기대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대한병원협회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