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외래환자 진료 '패널티'
의협...의견서 복지부 제출
2011-03-14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1일 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사협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사협회 이동필 법제이사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에 대해 각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된 의견을 11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의사협회는 제안중 상대평가 기준 조항과 전문, 일반, 단순진료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조항에 대해 수정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이 법제이사는 이어, “수정안에는 의료기관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1차의료기관이 진료할 수 있는 외래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며 “1단계 요양급여만으로 충분한 환자를 1차 의료기관 등으로 다시 회송할 수 있는 원활한 진료 회송체계 운영사항을 평가요소에 추가해야 한다는 점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등 평가방법과 관련해 환자구성 상태에 따른 배점 산출시 단순진료질병군 외래환자 비율에 패널티 부과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 전문진료 질병군에 안과분야 질환 중 중증질환이며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인 후부포도막염, 급성 및 주요 안 감염, 신경성 및 혈관성 안 질환을 추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전문진료질병군에 정신과 질환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과질환’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