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설 '의료기관정책과' 하는 일은
보건의료 현안 대응위해...조직 정비
2011-03-12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복지부는 11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방점은 복지부의 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같은 성격의 업무를 재배열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가의 업무를 분담해 신설된 과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재배열 됐다”며 “의료기관정책과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기관의 지도,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하게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등 소비자보호업무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실내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하고 ‘건강정책국’에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질병정책과’ 업무를 이관한다.
또, ‘건강정책국’ 산하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를 ‘구강․가족건강과’로 통합하는 등 분장사무 조정했다.
예고안은 부서명칭도 변경했다.
‘전염병대응센터’를 ‘감염병관리센터’로 ‘만성병조사과’를 ‘만성병관리과’ 등 부서명칭 변경했으며, 개방형직위 중 ‘질병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관’로 변경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이의가 있는 단체나 개인들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