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뿌리뽑는다
식약청 신고센터 개설 등 특별점검
2011-03-11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전국 6개 지방청과 16개 시도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가정용 의료기기 수요확대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생활밀착형 의료기기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의 미심의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하철 무료일간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기 거짓·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신고센터’를 개설, 의료기기 피해 예방을 위한 10대 소비자행동 요령을 제공한다.
거짓·과대광고를 신고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www.kfda.go.kr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신고) 위반업체를 바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