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정위에 CJ제일제당 고발

2011-03-11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한미약품이 지난달 23일 영업인력 스카우트와 관련해 CJ제일제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한미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CJ제일제당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자사 영업인력 20여명을 빼가,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

이는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가 규정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게 한미 측의 주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의 국내업체 CJ제일제당이 타사 영업인력 수십명을 조직적으로 빼간 것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행태”라고 톤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