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 약사자율징계 '역풍'
성과 내기식 운영 우려...유명무실 가능성도
2011-03-11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우선 그동안 불법 행위를 저지른 약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가 없었고 오히려 감싸려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약사회가 자율 징계권을 받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하겠냐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기 쉽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짜 약을 팔다가 적발된 약사들에게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훈계’ 정도로 징계하려는 논의를 벌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그 외에도 가족의 도움, 약사회 임원 경력, 동문 인맥 등의 배려로 각급 약사회에서 유야무야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자율 징계권이 없는 상황에서 큰 타격이 없는 징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는데 권한이 강화된다고 제대로 하겠냐는 반응이다.
다른 한 쪽으로는 약사회와 담당임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불법행위 약국을 적발해 조치하면 이들 약국이 물귀신 작전이나 물리적 테러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지금의 약사법상으로는 약국마다 크고 작은 위법사항이 있어 얼마든지 물귀신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
또 이미 이전에 가격 문란 등을 조사하러 다니던 약국위원들이 흉기로 공격을 받은 사례도 많다. 이러한 역작용은 자율 징계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자율 징계권이 확정되면 누가 그 실무를 하겠냐는 것이 문제가 된다. 대한약사회 사무처 직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약사회도 비용과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
자칫 자율징계권이 약사사회의 자중지란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약사회 비협조적인 약국들을 통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한약사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박상용 약사지도이사(사진)는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약사사회를 흐려놓았던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다”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흐지부지하거나 편파 적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과거의 전철은 밟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이 마련돼야하고 약사회 체계 적용은 김구 회장이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징계권 확보로 외부 약사감시로 인해 나타났던 약사회원들의 선의의 피해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무자격자 판매·조제, 불법 환자유인, 불법 약사행위, 잘못되거나 과대한 광고, 청소년에게 적절한 설명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