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진가발휘' 기회 왔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발의...제약산업육성법 국회본회의 통과
2011-03-10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과 연구생산시설 개선 정부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등이다.
그 밖에 제약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특례, 연구개발정도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