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자율징계권, 회원 스트레스 줄여”
법장 단체 위상 확대 강조, 하위법령 마련돼야 구체 내용 제시
2011-03-10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한약사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박상용 약사지도이사는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약사사회를 흐려놓았던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다”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흐지부지하거나 편파 적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과거의 전철은 밟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이 마련돼야하고 약사회 체계 적용은 김구 회장이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징계권 확보로 외부 약사감시로 인해 나타났던 약사회원들의 선의의 피해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무자격자 판매·조제, 불법 환자유인, 불법 약사행위, 잘못되거나 과대한 광고, 청소년에게 적절한 설명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