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길 열리나
2011-03-10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이번 통과 법안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시민단체가 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새롭게 설치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재판보다는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은 삭제되고 조정중재원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편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소극적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도입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 조항은 공포 후 2년간 유예된다.
의료사고 해결을 위한 입법안은 15대 국회 이후로 다양하게 제기돼 왔으나 ‘입증책임 전환’과 ‘형사처벌 특례’ 조항 등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 23년이나 입법이 좌절돼 왔다.
최영희 의원은 새로운 법안 통과에 대해 “그 동안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낭비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뒤늦게 마련됐다”면서도 “입증책임 전환이 도입되지 않은 점 등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한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뒷받침을 다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