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참여병원 '세제혜택' 달라

의협 지난 3일 ...복지부에 의견 전달

2011-03-10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의협이 공공보건의료에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해부터 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현재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복지위에 제출했다.

의사협회 이원철 기획이사(사진)는 10일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공공보건의료의 민간 참여확대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의사협회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원철 이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일반진료 기능 확대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객체 및 역할을 의료취약계층과 예방 중심으로 제한해 한다는 것이 의사협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참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세제상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국가적 공공보건의료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기본계획에 따른 국가 지정 필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평가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복지부 장관에게 공공보건의료기관장의 공공보건의료시행 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위원회에 부여돼야 한다”고 의사협회 의견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