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은'

한의학계가 ...근거 마련해야 강조

2011-03-10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9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행사를 주최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뿐 아니라 김금례, 이애주 이원에 이상득 의원까지 참여해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사실에 뜻을 같이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토론회를 주최한 윤석용 의원은 “우리 한의약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각종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은 한방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가로막고 있으며, 실제로 한방의료기관에 지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은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한방의료의 비중과 타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제는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1987년 한방건강보험 도입 이후, 한방의료 대한 급여적용범위와 대상이 국민 여러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는 매우 높은 반면, 타 의료서비스에 비해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계획된 총 23개의 보장성 확대 내용 중 한방관련 항목은 전무할 정도로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방이 배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약에 대해서느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다”면서 “위원회를 설치해 한방의료행위, 한방치료재료, 한약제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의학계에 “한방의 관행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 원리를 이해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는 등 급여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한약제제, 한방물리요법, 치료재료대, 침, 진찰료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한방 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한의계에서 한방의료서비스의 의학적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진료지침 등을 마련,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한방물리요법 등을 보험화하려 하지만, 역시 재정확보가 관건”이라며 “한약제제는 처방 약제보다 치료재료 범위로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