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 이력 관리 추적 '결실'

윤석용 발의 ...법안 소위 통과

2011-03-09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한약이력추적관리에 대한 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을 가결했다.

한약의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의 각 단계별로 한약의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 사항을 규정하자는 한약이력추적관리에 대한 법률안은 2009년 6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한약재 및 한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값싼 중국산 한약재가 들어오면서 한약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나왔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약 및 한약재 유통 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은 이력추적관리법의 생산·수입, 제조, 유통, 판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 농가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적지 않은 반발을 보이고 있어 시행에 차질이 따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산자들이 인터넷을 이용,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산간오지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산지수집상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농민들의 반감이 크다. 한약 이력추적관리제가 산지수집상 제도로 인한 매점·매석 가능성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