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 뒷 걸음질

병원 수입감소 반발...되레 의사 자격 기준도 완화

2011-02-28     의약뉴스 한성원 기자

폐지 논란까지 일으켰던 선택진료제가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 주요 대형병원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대형병원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진료 권리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선택진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나 해외연수 중인 의사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로 운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는 부당하다”면서도 “병원 측에 선택진료 여부를 포괄적으로 맡기는 신청서 사용행위 등은 선택진료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 소정의 불이익제공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대학병원 조교수의 경우 전문의 취득 연차에 상관없이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었던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넘은 조교수로 바꾸는 등 선택진료의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진료를 맡은 의사가 영상진단 등 6개 진료지원과 의사를 환자를 대신해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는 방식도 선택진료신청서의 포괄위임란을 삭제함으로써 진료지원과 의사 선택여부를 환자에게 일일이 묻는 쪽으로 개정키로 했다.

선택진료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수가 이외의 추가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과거 공공병원 의사들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선택진료제가 추가비용 부담이 어려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선택진료의사의 경력이나 구체적 진료영역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선택진료제의 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병원 수익구조의 보장이 전제돼야한다고 이를 반박하고 있다.

또한 중소병원 전문의 인력 유출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 지정 기준을 ‘전문의 취득 후 7년’으로 강화하려던 방침에서 ‘5년’으로 완화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통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은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